대표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근로자의 의견과 현장의 이상현황을 즉각적으로 보고받고 조치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.
대표자는 안전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, 결재하며 조치지시를 할 수 있으며,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접 점검해야 하는 반기별 점검사항을 보고받아 결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