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SP 도입 필요성
  •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85길 39
    가리온빌딩 F304호
  • espsystem@naver.com
    1600-0824

로그인 원격지원 이용신청
  • 회사소개
  • 전사적안전관리란?
  • 안보관PRO
  • 회원가입
  • 고객센터
ESP 도입 필요성
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기 위해 이제는 ERP(전사적자원관리)가 아닌 ESP(전사적안전관리) 가 필요합니다.
※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의 9가지 의무규정
  • 01

    안전보건 목표/경영 방침 설정

  • 02

    안전보건 전담조직

  • 03

    위험요인 확인, 점검, 개선
    업무처리절차 마련/이행점검

  • 04

    예산편성, 집행, 관리

  • 05

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
    충실한 업무 수행

  • 06

   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

  • 07

    종사자의 의견 청취

  • 08

    재해 대응절차, 구호조치 등
    절차 마련/점검

  • 09

    수급인 관리

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
  • 중대재해처벌법

    대표이사 중심의 전사적안전관리 운영

  • 산업안전보건법

    각 사업장 단위 안전점검

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할 경우
중대재해 사고발생
  • 1. 사망
  • 2. 6개월 이상 치료 장해 2명
  • 3. 1년 내 직업성 질병 3명
고용노동부 수사
  • 1.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여부 확인
  • 2. 사고 후속처리 진행여부
의무 이행 1. 전사적안전관리체계 구축 2. 중처법상 의무 이행
의무 이행 - 보험가입 및 피해자 합의 / 처벌불원 - 불기소
의무 불이행 1. 안전관리체계 없음 2. 중처법상 의무 불이행
의무 불이행 - 경영자 징역+벌금 / 법인 벌금 - 피해자유족 민사 손해배상 5배
(징벌적 배상)
의무를 이행하려면
  • 1. 형식적인 조치만으로는 중처법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
  • 2. 반드시 경영자(대표이사)가 보고받고 조치하고 챙겨야 함
  • 3. 반드시 의무이행사항을 시행하고, 시행의 증빙 (근거문서, 이력) 을 남겨야 함
현실적으로 쉽지 않다!
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