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모든 사업자 2022.01.27일부터 의무적용
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자 2024.01.27일부터 의무적용
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자(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수급인, 수급인과 근로자 관계에 있는 모든 자 포함)
정규직, 일용직, 임시직, 파견근로자 모두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