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SP 필요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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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P 필요 사업자
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자 (건설업,제조업 필수)
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의 기준

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자
(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수급인, 수급인과 근로자 관계에 있는 모든 자 포함)

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 근로형태의 기준

정규직, 일용직, 임시직, 파견근로자 모두 포함

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자는 모두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대상이므로,
전사적안전관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!
예시 : 전문건설업체 B(상시근로자수 15명)가 종합건설업체 A(상시근로자수 80명)에게
도급계약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경우
B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아직 아니지만, A가 대상이므로 A의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
B가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A는 의무 불이행이 됨. 그러므로 B도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